23일부터 순차 시범운영 뒤 9월 본격 시행
제주시내 법원 주변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이 본격 운영된다.
제주시는 오는 23일부터 법원 주변(법원~제일중) 일방통행 16개로 구간 중 공사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구간은 이면도로 양방주차로 인한 소방차량 진입불가, 교통소통 저해, 보행자 안전위협 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차량 일방통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비 8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부터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병행해 일방통행을 위한 시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행로 확충 및 보·차도의 단차 제거, 고원식 교차로·횡단보도 등 속도저감시설, 역주행 방지 화단시설, 교차로 노면표시 개선, 발광형표지판 설치 등이다.
시는 순차적 시범 운영으로 문제점을 보완한 뒤 오는 9월 10일부터 이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방통행이 시행되면 당분간 지역주민 및 도로 이용자의 혼선이 예상되지만 적응기간이 지나면 교통소통 증진, 교통사고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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