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안전성 검사 결과 생산자 고발 조치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허용기준치 초과 생산자 2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관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매월 수거해 잔류농약 등을 검사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대형마트, 농산물소매점, 로컬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로, 지역산 및 계절별 다소비, 특별관리대상 농산물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6월까지 총 232건의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방사능 오염도 등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생산자 2명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총 4건의 농산물을 적발, 관내 생산 농산물 1건은 고발 조치하고, 타시도 생산물 3건은 해당 지자체로 통보 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제철 농산물과 부적합률이 높은 특별 관리대상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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