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전지사 성희롱 항소와 관련,신임 도지사가 취임 전 권영철 행정부지사와 오경생 제주도보건복지여성국장의 협의 하에 항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 부지사와 오 국장의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우 전지사의 성희롱 사건은 제주여민회 등 법적 쟁송의 대상자가 도내 여성단체라는 점과 전국 여성 단체들이 우 전지사가 현직에 있을 때 사퇴하라고 할 정도의 중대사로서 향후 이와 관련된 도덕성은 물론 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권 부지사와 오 국장이 신임 지사를 뽑는 당일인 5일 전격적으로 항소를 한 것은 일단 신임 김태환 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예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월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물론 오 국장은 10일 “도지사가 공석인 상태로 서울행정법원이 제주도의 대표자로 권영철 행정부지사에게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와 협의를 거쳐 항소를 했다”면서 “새로운 지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행정부지사, 소송대리인과 변호사 측과 협의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 전지사 개인의 항소는 우 전지사의 판단으로 할 일이지만, 기관 권고를 받은 제주도의 항소는 반드시 새로운 도지사의 결심에 의해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오 국장의 표현대로 당시 도의 대표성이 권 부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지사의 궐위동안이고 7일 새 도지사가 취임하게 되어 있는 일정이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새 도지사의 의사가 전혀 반영됨이 없이 이처럼 결정한 것은 부도덕한 결정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항소기간이 11일까지라는 점에서 신임 김 지사 취임후 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도청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 김 지사가 부임하면 당연히 도의 항소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본 우 전지사와 권 부지사, 오 국장의 야합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거센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제주여민회 등 여성단체들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 제기를 취하 할 것을 주장하면서 도청의 의사결정 과정상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 문제는 김 지사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김 부지사의 취임 초기 이 같은 일이 ‘조직관리의 누수 현상’으로 비쳐지면서 일면 ‘항명’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도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김 지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를 놓고 청내외가 긴장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청내외에서는 “김 지사가 자신의 취임 초기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조직을 추스린다는 입장에서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11일 오후 여민회의 방문 면담을 통해 “아직 정확한 사건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다음주말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 2002년 2월21일 제주여민회 등이 신고한 우근민 전지사의 고 모여인 성희롱 사건과 관련 “우근민 지사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우 지사에게 1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제주도에 재발방지대책을 권고했었다. 우 전지사는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역시 지난달 20일 성희롱 인정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 전지사의 항소 여부가 관심을 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