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 '발령'
감귤유통명령 '발령'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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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까지 전국대상 '강력 단속'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품질 감귤의 출하를 목적으로 하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또 한 번 ‘감귤 제값받기’의 전기가 마련됐다.
2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유통명령제 안에 대한 협의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1일자로 유통명령제 발령을 승인했다.

유통명령은 관보 게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기간 횡경 51mm 이하 및 71mm 이상(1번과 이하, 9번과 이상), 무게 57.47g 이하 및 135.14g 이상 감귤의 시장출하가 금지된다. 또 강제착색, 중결점과 등 비상품감귤도 단속대상이 된다.

유통명령 대상자는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유통인 등.
명령을 위반 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제주지역 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타 시.도 관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한편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유통명령 효력 발생과 동시에 전국 39개 공ㆍ민영 도매시장에 이행점검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57개반 144명으로 구성된 도외 점검반은 비상품감귤 유통차단을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 92개반 420명의 도내 점검반도 선과장 등을 대상으로 극소과ㆍ극대과 및 중결점과 등의 시장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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