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련 조례 13일부터 시행...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
앞으로 공무 중 사망한 공직자들의 장례는 ‘제주도 기관장’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했을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를 1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도와 행정시별로 임시장례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례 절차와 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였으며, 이 밖에 빈소 설치와 운영,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 분향소 설치 등을 포함하여 추진절차와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제주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전 매뉴얼에 따라 분향소와 빈소를 설치하고, 영결식 등 도청장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영진 총무과장은 “기관장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무상 사망 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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