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문화시장 육성 조례 도의회 ‘勝’
도민 문화시장 육성 조례 도의회 ‘勝’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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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道 행정소송서 패소

지난해 7월 제주도정이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법원은 제주도정이 제기한 조례의 문제점 모두가 법률상 위반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10대 의회 시절인 2016년 11월 발의해 같은해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사안이다.

조례안의 골자는 제주도민의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2조에 ‘상품’을 도민문화시장의 개설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으로 규정했다. 

이에 제주도는 이듬해인 지난해 1월 “이 조례안의 ‘상품’ 판매 규정은 ‘식품위생법’을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제주특별법에 따른 식품위생법의 특례를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재의요구를 한데 이어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조례안의 문언과 체계, 조례 제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에 비춰볼 때, 식품위생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해 식품위생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김태석 의장은 “행정이란 우선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 행정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체 1년 6개월의 시간을 소모해 버린 도정에 아쉬움이 크다”며 제주도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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