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무사증 제도 폐지하라”
“난민법·무사증 제도 폐지하라”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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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14일 노형R서 집회
집회 참가자들 성명서 발표 이후 시위행진

예민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 인원인 7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14일 오후 6시 제주시 노형로터리에서 ‘제주예멘인송환, 무사증제도 및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30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향 도민연대 사무국장은 “제주에 가장 많이 들어온 예멘이라는 나라는 명예살인이 가능하고 어린이와 성관계하는 것이 당연하고 카트를 씹어대며 환각상태가 합법적인 나라”라며 “우리나라에 온 이슬람 난민들은 절대 자신의 종교와 가치관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윤옥 대책위원장은 “제주에서도 난민법 개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데 강창일 의원은 난민 및 무국적자 의료 법안을 발의했다”며 “제주도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우는 아이에게 뺨을 때리는 처사”라고 힐난했다.

류병균 자문위원은 “지금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제도 폐지 법안과 난민법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며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자문위원은 “난민법 개정의 핵심은 난민신청을 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외공관에서만 신청을 받도록 개정하는 안을 만들었다”며 “출입국관리법도 개정해 3~5년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면서 원래 목적대로 일자리를 구하는 가짜 난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이 먼저다’, ‘난민법을 개정하라’, ‘무비자를 폐지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연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성명서 발표 후 노형동 일대를 돌며 시위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제주를 비롯해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광주광역시 금남로 공원 앞, 전북 익산 익산역 앞에서도 무사증제도 및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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