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공대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부터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국무총리실과 제주도의 계획은 도민을 법 제정 과정에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으로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2일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이어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은 조항만 300조가 넘어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으로는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입법 절차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20일 이상 입법예고 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밝혀야 하며 합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또 다른 불법성 시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또 "행정절차법은 공청회 공고 역시 개최일 14일 이전에 해야 하는데 4일 입법예고한 뒤 9, 11일에 공청회를 연다면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할 여유조차 주지 않는 비민주적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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