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미등록 40대에 법원 벌금 300만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미등록 40대에 법원 벌금 300만원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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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범죄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김씨는 2014년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지만, 지난해 5월과 6월 휴대전화 두대를 개통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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