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무허가공사 60대 구속
변호사 자문 빌미 중지명령 거부
막무가내 무허가공사 60대 구속
변호사 자문 빌미 중지명령 거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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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판결도 무시 결국 ‘쇠고랑’ 신세

행정의 수차례의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로펌 변호사 등 법률가의 자문 결과를 내세우며 절대보전지역에 공사를 강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으로 최모(6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가 공사를 강행한 애월읍 하귀2리 지역은 해안조망과 자연경관이 수려해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04년 절재보전지역으로 상향 지정됐다.

최씨는 2003년 9월 해당 지역에 건축신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그럼에도 최씨는 공사를 강행 2004년 기소돼 5년간 법정공방 끝에 2009년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최씨는 대법원 유죄 판결에도 제주도, 국토교통부 등 관할관청을 상대로 개발행위를 허가해달라며 고질적인 민원을 반복해 제기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사이 관할청이 9회에 걸친 공사중지 명령에도 로펌변호사 등 법률가의 자문 결과를 내세우며 공사를 강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공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로펌 변호사의 자문 결과의 오류를 지적하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로펌 변호사의 자문한 결과는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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