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인터넷에 떠돌던 이른바 거짓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고백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한 이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와 송모(2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글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황 판사는 행위자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은 현행법상 거짓이 아닌 진실을 공개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판결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익성 개념도 모호하고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 보니 판단자에 의해 처벌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이기도 하다.
황 판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SNS를 이용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시기에 미투 운동에 힘을 싣고 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원글 자체만으로는 글의 작성자를 알 수 없고,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의 인정사항도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의 발단이 된 A씨의 거짓 미투 게시물의 원작성자와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방할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때 미술계에 몸담았던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26일 오전 3시2분경 A씨가 교제하던 사이인 B씨를 상대로 허위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작성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옮겨와 공유했다.
A씨가 작성한 글에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이었다. 나는 제대로 거부하지 못했고 관계가 이뤄졌다. 그는 나를 만나면서 폭언을 일삼았다”는 등의 거짓 범죄 피해가 담겨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