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일 이혼한 부인과 함께 사는 조카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이모씨(58)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5분께 제주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뒷길에서 친조카 이모씨(24)에게 "너 때문에 이혼을 하게됐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이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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