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폭행한 속칭 '땅벌파'조직폭력배 현모씨(38)에 대해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한모씨(3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강모씨(37)를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초순께 서귀포시 소재 모 커피숍에서 빌린 돈 2000만원을 갚지 않는 김모씨(41)에게 '산으로 데리고 가 생매장을 시켜 버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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