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10건…“내부 통제 강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는 지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면세영업 분야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10건과 모범사례 2건을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상품 수급물량 책정 기준 개정 필요 △입점 신청 구비서류 확인 부적정 △면세점운영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필요 △중장기 보세창고 확충방안 마련 필요 △임차 사무공간 활용 개선 필요 △인기상품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 마련 △소송 위임계약 부적정 △면세점 전속모델 운영 부적정 △팀빌딩 및 국내출장 동시 추진 부적정 △용역 계약업무 부적정 등 10건이다.
특히 용역 계약업무 부적정 건의 경우 계약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임의적으로 용역 인건비를 인상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며, 계약관련 부서에 재발방지 시스템과 제도개선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모범 사례로는 △소통정책을 통한 내부고객 만족도 개선 △신권 관리 시스템 개선의 2건이 꼽혔다.
JDC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의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모범사례는 전사적으로 확산하고 홍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영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JDC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2017년 감사원 평가 결과에서는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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