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에 의해 선택된 제주도행정계층구조 단일화는 기초자치제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제주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도민적 합의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4개 기초자치단체와 4개 시군의회를 폐지하여 2개 통합 행정시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이처럼 합의된 도민적 민의가 반영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특별법안에 명시된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임명해야 한다는 폐쇄적 조항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이 4개시군 및 4개시군의회 폐지로 지방자치제도가 망가졌다는 상실감을 달래고 주민자치제도에 접근하는 것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과 방안이 제기되고 제시될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방안의 하나로 도지사 입후보자가 현직 공무원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인재를 대상으로 통합시장 내정자를 공표하고 당선되면 내정자를 통합시장에 임명하여 도지사 임기 4년동안 직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이는 여ㆍ야당이 현재 거론하는 러닝메이트제와 개방형을 두루 통합한 형태나 다름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천타천의 정치적 통합시장 후보군들의 선거 줄서기와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책임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는 도지사 후보자의 자질과 인사 등 조직관리 능력도 평가할수 있는 방안이다.
물론 임기보장형 통합시장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주민소환제 등 부적격 시장에 대한 퇴출장치만 확실하게 마련한다면 이런 위험은 얼마든지 줄일수 있을 것이다.
이에대한 특별법 입법예고를 주목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