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심점 사라진 도립합창단 피해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에 따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지 4개월이 됐지만 소송은 진행형이다. 소송 당사자인 조지웅 전 지휘자가 제주지방법원에 원직복직 이행가처분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4월 12일 제주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내용은 ‘조지웅 제주도립합창단 지휘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조 지휘자는 제주시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뜻이 없다고 판단, 지난 5월 4일 제주지법에 원직복직명령 이행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반면 제주시는 “조 지휘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사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조 지휘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지, 원직에 복직하라는 것은 아니”라며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에서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지만, 당시에는 이미 다른 지휘자가 위촉된 상태라 부득이 하게 조 전 지휘자를 연구위원으로 복직시켰다. 지휘자로서의 보수를 다 줬다. 우리로서는 ‘원직복직’에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지휘자는 ‘제주시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시는 2016년 3월 조 지휘자를 재위촉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했다. 같은해 5월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제주시가 조지웅 전 지휘자에 대한 실적평가를 부당하게 진행하고, 실적평가 지침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제멋대로 처리했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심판에서도 “제주시의 지휘자 해촉은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불법해고”라고 판정하며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는 조 지휘자를 ‘지휘자’가 아닌, 조례에도 없는 ‘연구위원’으로 복직시켰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연구위원으로의 복직은 부당하다”는 결정과 함께 제주시에 이행강제금 500만원까지 부과토록 했다.
제주시는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7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은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시가 애초부터 원직복직 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도민 혈세로 대법까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인 만큼,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는 공석이다. 시는 2016년 3월 공모를 통해 위촉된 양은호 지휘자의 임기가 올해 4월 만료됐지만,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객원지휘자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립합창단에 구심점인 지휘자가 없어 도민들에게 보다 좋은 연주를 보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지휘자가 있는 상태에서 객원지휘자를 초청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면서도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