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1일, 농촌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윷놀이 도박판을 벌여온 혐의(도박개장 등)로 구속 기소된 도박단 총책 김모 피고인(4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 피고인은 지난 8월과 9월, 북제주군 한림읍 일대 민속오일시장과 매일시장, 과수원 창고 등에서 매일 윷놀이 도박판을 벌여 1회 판돈 수 십 만원 가운데 10%를 챙기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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