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불법 게임장 운영 60대 업주 등 3명 입건돼
사행성 불법 게임장 운영 60대 업주 등 3명 입건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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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내에서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원모(62)씨 등 3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5일까지 서귀포시 중앙로 소재 모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고래성'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영업을 하면서 이용자들의 남은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 단속을 통해 아케이드게임기 40대와 현금 61만원, 게임쿠폰 등을 불법 영업에 따른 증거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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