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 처벌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 처벌
제주경찰이 토착비리와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을 생활적폐로 규정,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토착세력에 의한 특혜·이권개입, 공기업·산하단체의 인사·채용비리 등 토착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시공사-감독관청간 부패고리, 사무장 요양병원의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과정의 구조적 비리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경제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해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및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를 강력 단속하고, 지능범죄수사대 2팀을 토착비리 전문수사팀으로 지정,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돌를 적극 활용해 신고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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