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內 살인사건 교통사고 아니다”
“택시內 살인사건 교통사고 아니다”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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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재해보험' 배제
서울중앙지법은 택시 안에서 흉기로 살해당한 백모 씨의 유족이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씨가 당한 사건은 '교통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보험약관은 '교통재해'를 운행중인 교통기관에서 당한 불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백씨가 당한 사고는 장소가 교통기관 내부였을 뿐 교통사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택시 운전사였던 백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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