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세계 평화의 섬 지정, 4.3 희생자 결정, 4.3 평화공원 조성 등으로 제주가 평화와 인권의 진원지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반면 5년전 제정된 4.3 특별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수정.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어 희생자나 유족의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확대할 것을 비롯해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현실화, 평화재단 설립, 4.3 추모일 지정 등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