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 제고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 제고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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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단계에서 지지부진하던 감귤유통령제가 결국은 발령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도내 농업계는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

제주농협 관계자는 “공정위가 유통명령제 시행에 동의함에 따라 금주 중 발령이 유력시 된다”며 “외국산 과일 등 치열한 품질경쟁 속에 비상품 감귤의 원천봉쇄로 품질향상과 동시에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

또 다른 관계자도 “유통명령제 시행의 최대 강점은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비상품감귤을 ‘상장거부’할 수 있는 졈이라며 유통명령과 도감귤조례 유통규율의 차원이 다름을 강조한 뒤 “올해도 비상품감귤 시장격리로 가격안정이 기대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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