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서귀포 시민연대 “적법한 법적 처분 받아야”
여성 부하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서귀포시 지역 모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피해 여성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
2일 정의당 서귀포시위원회와 서귀포 시민연대에 따르면 2012년 7월 25일 발생한 부하직원 성폭력(강간 치상 혐의) 사건을 수사했던 제주지검은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도 신고 경위가 지나가는 행인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부하직원을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정도로 당시 상황이 급박했고, 고소인의 동료와 피해자 남편 등 여려진술자들이 상해로 인한 상처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담당의사도 상처를 확인하고 진료 내역서를 작성한 점에 비춰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시간이 많이 흘러 상해에 대한 법률적인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강간 치상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정의당과 시민연대는 “사회복지 시설 대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즉각 물러나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적합한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회복지 시설 관리 감독하는 모 법인과 서귀포시청은 해당 시설 대표에 대해 지역사회가 수긍할만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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