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무 이유없어 범행 엄중한 처벌 필요” 판결
5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길을 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2시20분경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A씨(58·여)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저질러진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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