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에서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업주 양모(50)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제주시 임항로 소재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X-보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영업을 하면서 이용자들의 남은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제보를 받고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8일 오후 6시 30분 현장을 급습해 이를 적발했다.
경찰은 현장 단속과 함께 게임기 40대와 현금 600여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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