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 수용 여부에 따른 도민사회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무사증 폐지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주말동안 제주와 서울에서 예멘 난민 수용을 두고 찬반 집회가 열리며 난민 문제에 따른 사회적 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제주지부 등 제주도내 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 회원 50여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제주시 제주시청 앞에서 “난민보다는 자국민이 우선돼야 한다”며 ‘난민법 개정과 무사증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도민연대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 후 난민 신청한 자들은 합법적인 입국자라고 할 수 없고 대한민국이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들을 박해를 피해 온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예멘인들이 기대를 갖지 않도록 단호히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난민법에 난민신청을 국내 출입국항과 출입국사무소에서만 해야 하는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재외 공관에서 엄정하게 난민 심사를 진행해 난민비자를 발급하고 난민 인정 자들만 대한민국에 입국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난민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민연대는 “불법입국을 부추기는 무사증 제도는 오히려 제주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뿐”이라며 “불법입국자의 통로로 활용되는 무사증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주장했다.
도민연대는 지난 28일 원희룡 제주도시자 집무실에서 원 지사와 면담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만 합당하게 조치돼야 하는데, 신청만 해도 송환을 못하게 돼 있는 현재의 난민법은 개정돼야 한다"며 "보다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30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도 ‘불법난민신청자외국인대책국민연대’ 회원 등이 무사증 제도 및 난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같은 시각, 난민 찬성 측은 근처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정부가 제주도 예맨 난민을 수용해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