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민법 개정 어떤 해법 내놓을까
정부, 난민법 개정 어떤 해법 내놓을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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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주 예멘 난민 사태’ 긴급회의 개최
난민심사기간 획기적 단축방안 등 논의 예정

정부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특히 이문제로 여론이 들끓면서 난민법 개정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무부는 난민신청 관련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는 정부위원 21명,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번 회의에는 정부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일부 정부 위원만 소집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난민심사기간 획기적 단축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제주도 대규모 예멘 난민신청과 관련해 △제주 무사증입국 난민신청자 출도 제한 △제주 무사증입국 불허국가에 예멘 추가 △난민심사 진행을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관 1명과 통역인 2명을 보강했다.

또한 △경찰 등과 협력해 순찰 강화 및 치안활동 강화 △일자리 잠식 가능성 적은 업종 위주 취업 지원 △긴급 식자재 및 의료 지원 등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당일 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법무부의 조치사항과 대책을 설명하는 언론브리핑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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