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제주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이모 교수를 지난 26일자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 대학교 연구실에서 남학생이 주요 부위를 만지고, 7월에는 여제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이씨가 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연구실 안에서 기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교수는 2017년 6~7월 회식자리에서 고생했다며 다른 여제자의 어깨 등을 만진 혐의도 받아 왔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추행 의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한 추행 의도가 아닌 격려차원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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