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획아닌 우발적 범행”
1명만 살인혐의 적용 기소
3명 공동 공갈·1명 무혐의
1명만 살인혐의 적용 기소
3명 공동 공갈·1명 무혐의
지난달 30일 밤 11시 20분경 임금체불 등 갈등 문제로 제주시 연동 소재의 한 연립주택에서 중국인 피모(35)씨가 중국인 5명에게 흉기로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의 공모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중국인 5명 전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제주지검은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흉기로 살해한 황모(35)씨에 대해서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27일자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범행 당일 모여서 술을 마시던 중 임금을 체불한 피씨에게 욕을 먹는 일이 있었다. 귀가 후 화가나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흉기로 살해된 피씨를 부검한 결과 옆에서 누가 잡아준 것이 아니라 기습적으로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인다. 누가 옆에서 억압했던 외상도 없었다. 살인을 공모했다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야 했는데,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피해자의 집에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CCTV를 봐도 복면이나 모자를 쓴 행위가 없고, 피해자도 저항한 흔적이 없다. 살인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3명에 대해서는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석방했다.
피해자의 집과 같은 곳에서 살다가 범행에 휩쓸렸던 중국인은 강제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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