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혐의로 박모(5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경 제주시 영평동 도로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 상태로 1t 봉고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술은 전날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박씨는 지난 3월 8일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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