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알몸 침입 20대에 벌금 100만원
여자화장실 알몸 침입 20대에 벌금 100만원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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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속옷만 입은채 공원 산책로를 돌아다닌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양모(2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새벽 알몸으로 제주시내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들어가고, 속옷만 입고 공원 산책로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옷을 벗은 채로 공원 내 여자화장실을 드나드는 죄질은 나쁘지만, 초범인데다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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