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잠자는 지방세 환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9300만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주요 환급세목 및 사유는 자동차세 소유권이전(68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2300만원) 등이다.
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납세자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2) 또는 ARS(1899-0341) 및 인터넷(Wetax),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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