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에 전화 협박 20대 ‘집유’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 전화 협박 20대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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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라온 사진만 보고 일면식도 없는 20세 여성에게 전화해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윤모(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8월 2일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한 휴대전화로 A씨(20·여)에게 전화해 “좋아한다. 집 위치를 알고 있으니 지금 당장 집앞으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부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통화내역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전화를 한 사실도 없다’며 일관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일방적으로 알게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혼자살고 있던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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