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70대 해녀가 지난 23일 사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6분경 고모 씨(77)가 동료 해녀들과 물질을 하다 누운 채 표류 중인 것을 발견,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조업 중이던 고령해녀의 안타까운 소식이다. 지난 2일 오전엔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포구 앞 약 300m 해상에서 해녀 고모씨(81)가 조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을 거뒀다.
고령 해녀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무대책이 대책’인 것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통탄한다. 최근 10년(2008∼2017)간 조업 중 사망한 도내 해녀는 76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 해녀가 65명이다.
10년간 65명이면 매년 2달에 1명 이상의 고령해녀들이 사망한 셈이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은 고령해녀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해녀들 자신도 조심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긴 하겠지만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고 실효적이어야 한다.
해녀 자신은 물론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해녀들의 경우 ‘어제도 갔던 바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바다는 같을 지라도 고령으로 자신의 신체와 체력이 달라졌음을 알아야 한다.
행정도 해녀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입수금지 조치’ 등 강력한 대처를 주문한다. 당장은 해녀들의 ‘항의’가 있겠지만 목숨을 위한 일인만큼 감내할 가치가 크다.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으로 고령해녀의 비극이 더 이상 없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