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교육 모두 참여해야
응급처치교육 모두 참여해야
  • 정인보 제주도의료산업담당
  • 승인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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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정지 환자는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제공에 따라 생존율이 결정된다.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 시행 유무가 환자생사 등에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는 그 일환으로 도민 체감형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1년도부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을 확대한 결과 현재 설치율은 전국 최상위이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률에 맞추어 매년 도내 교육 전문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대학교에 위탁, 도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소방안전본부 소방교육대와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에서도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인 응급처치교육을 도민들에게 실시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20t 이상 선박,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종합운동장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함은 물론 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급차 등의 운전자, 보건교사, 산업체안전관리책임자, 체육시설의 안전업무종사자, 소방안전관리자, 체육지도자 등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자 중에서 20t 이상 선주께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내에 선박에 장비를 설치하고 출항했으면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급성 심장정지 조사통계(2006~2016년)에 따르면 2016년도 목격자 심폐소생술 제공에 따라 생존율과 시행률이 전년대비 각각 1.2%, 2.7%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시행율을 비교하면 일본(34.8%), 미국(33.3%)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연대회도 매년 개최해 우수자에 대해 상장을 수여하고 있고 특히, 2017년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상장을 수상한 바 있다.

앞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 등의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주인의식으로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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