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모 농협조합장 법정구속
‘여직원 성추행’ 모 농협조합장 법정구속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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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에 입점한 가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한 농협 양모 조합장(66)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5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조합장에게 징역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양 조합장에게 피감독자간음 부분은 유죄로,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 기각 판결했다.

양 조합장은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위력에 의한 추행)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양 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경 해당 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 업체 여성 A씨를 본인 소유의 과수원 건물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양 조합장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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