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을 대상으로 한 심사가 25일 시작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올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은 총 561명으로 이 중 54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출도 제한 전에 육지로 갔거나 자진 출국한 사람을 제외하면 사실상 486명이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출입국청)은 기존 1명이었던 난민 심사관을 2명 더 배치하고 아랍어 통역을 늘리는 등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출입국청 심사관은 난민 신청자를 면담을 통해 이들이 주장하는 정치적·종교적·성적 박해 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인도적 체류허가와 난민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층면접 조사와 인력 상황을 감안할 때 난민 심사는 많아야 하루 2~3명 정도만 가능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난민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마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출국명령이 내려진다.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는 한국에서 3만8169건의 난민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이중 2%인 825명만 난민으로 인정됐다. 난민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대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은 “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예멘인부터 심사할 예정이고 개별 면접과 관계 기관 정보를 판단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게 된다”면서 “가짜 난민 등 국민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