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동부서 유치장서 사망
50대 동부서 유치장서 사망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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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 경찰 부검 예정

50대 벌금 수배자가 유치장 입감 8시간여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오전 7시 40분께 경찰서 내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57)모씨가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인 24일 밤 10시 32분경 제주시 용담1동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주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를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신원을 파악하던 중 지명수배자인 것을 확인, 경찰서로 연행해 밤 11시 25분경 유치장으로 입감했다.

경찰은 김씨가 유치장 입감 당시 "다리가 아프다"며 경찰의 부축을 받았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유치장에 있던 경찰이 다음날인 25일 오전 6시 21분경 김씨의 호흡이 이상한 점을 발견,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김씨는 오전 7시 40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 진단서를 받아 본 결과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미옥 동부서 수사과장은 “김씨의 몸 전체를 육안으로 확인했지만, 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었다”며 “다만, 두개골 골절이 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지는 부검과 수사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다는데 병원에 이송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경위서 내용을 보면 경찰이 ‘병원에 가겠느냐’는 의향을 묻자 김씨는 ‘술에 취해 자고 싶다’고 말했다. 유치장 입감자의 경우 주취자가 많은데 재우는 경우가 많다. 김씨의 경우 지명수배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유치장 입감에 따른)통상적 임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유치장에 녹화된 CCTV 분석과 김씨의 지인을 대상으로 술에 취했을 당일 동선 확인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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