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 일대서 하루 단속에 53점 적발
도내에서도 해외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19일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팀과 합동으로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연동 일대 7개 업소에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의류, 가방, 신변장구(장신구) 등 53점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품목은 지갑이 17개로 가장 많고 이어 가방 14개, 시계 12개, 악세서리 9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별로는 루이비통(12개), 샤넬(9개), 프라다(7개), 구찌(5개)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판매 및 진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권고를 했고, 재차 단속 시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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