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3억7950만원을 마련한 제주도에 따르면 시험관 아기 등 불임시술비가 고액인 상황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불임부부에 대해 우선 2.5%인 123명을 선정,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최대 2회 보조해주기로 했다.
또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 6840만원을 활용, 출산가정의 3.6%인 228명에게 통상 산후조리기간인 14일 소요비용인 3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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