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후 20여일만에 만취 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좌모(43)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좌씨는 지난해 12월 1일 제주시내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좌씨는 이 사건 전 지난해 11월 10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네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3월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같은해 11월 10일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뒤 한달도 지나지 않고 재차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좌씨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앞선 재판에서 내려졌던 집행유예 징역 6월의 형량이 더해져 총 1년 간 형량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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