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 갈등 '청예화'
도-시ㆍ군 갈등 '청예화'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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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ㆍ남군 '입법금지' 가처분 준비
이르면 금주 중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입법 예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 이후 줄 곳 시.군 폐지에 반대해 온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남제주군과 계층구조를 주도해 온 제주도간 대립이 첨예화하고 있다.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항쟁의 신청에 이어 입법중지 가처분 과 입법반대 입장 등 이에 반대하는 시.군이 목소리가 더욱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훈 제주시장은 이와 과련,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정구조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 출되기 전 ‘입법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입법예고는 결국 법을 만들겠다는 뜻인 만큼 행정자치부가 시.군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겠다는 입법예고와 동시에 법원에 입법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 자체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 이같은 취지에 서귀포시장과 남군수도 동의한 사항이며 앞으로 자주 만나 이들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다음부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 이뤄지는 만큼 국회 제출 전단계서부터 이를 막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에는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에 우려가 있어 국회 제출 전에 입법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김 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 및 강기권 남군수는 최근 서귀포시내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시.군폐지 반대를 위한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김 시장은 털어놨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남군은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 제3조(제주도 제주시 등의 폐지)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시.군)폐지는 중앙 집권적 발상으로서, 제주도민의 제주특별자치도 구상과 본질적으로 모순되는 조치다"고 반대했다.
3개 시.군은 "특별법 제3조 '제주도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각각 폐지한다' 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3개 시.군은 이어 법 제4조와 5조, 6조, 7조, 8조, 13조, 15조, 16조와 부틱 등도 모두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시.군 의견으로 제주도에 제출했다..
3개 시.군은 “행정계층구조를 줄이는 조치보다는 현행 시.군체제를 유지해 일부 국가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자치권 강화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계층구조 특별법’제정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추진하는 제주도와 시.군간 대립이 첨예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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