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당근제주협의회(회장 부인하)는 20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자체 평가 보고회를 가졌다.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은 당근 재배농가와 생산자단체, 품목단체 스스로 자율수급 조절 노력을 했으나 당근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가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까지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나, 최종적으로 제도가 발령되면 차액을 보전하게 된다.
시범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자체 평가에서 제기된 미흡한 점이나 개선과제, 건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해 2018년산 당근을 대상으로 가격안정관리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업인 등 이해당사자, 전문가그룹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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