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기 납부로 상품권 받아 가세요”
“자동차세 조기 납부로 상품권 받아 가세요”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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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달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에 대해 다음 달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조기납세자 정기분(6·12월 자동차세, 7·9월 재산세)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6월 자동차세는 23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다음 달 경품 추첨(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조기납세자 선정 현황은 2016년 800명과 2017년 1100명이며, 올해에는 선정 인원을 확대해 조기납세자 총 13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공·조기납세 지원 제도는 성실납세 풍토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10년간 지속적으로 유공(806명), 조기납세자(7500명)을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로 이어져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면서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지소적으로 발굴해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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