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산지관리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종합대책에 의하면 국내 생산량이 적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참깨, 콩, 도라지, 분말가루 등에 대한 구매처를 향후 산지 농협으로 제한한다.
또 농협 판매장에선 이들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류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는 한편 구매처에 대한 현장 확인을 수시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농산물의 파종단계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제를 확대하고, 자체 검사기관인 농협식품연구소를 통해 원산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원산지 추적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농협은 특히 일반 소비자로 구성된 ‘우리 농산물 지킴이’를 확대해 농협 매장을 대상으로 한 식품위생ㆍ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