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무대책’ 도민 불안 가중
예멘 난민 ‘무대책’ 도민 불안 가중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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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청대기 486명 취업 못한 일부 노숙자 전락
뒤늦게 해당국 ‘무사증’ 해제·취업지원 ‘뒷북행정’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았지만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간 살인 사건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단일민족이라는 정서가 강해 난민신청자나 난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같은 불안감은 행정의 뒷북 대응도 한몫했다. 제주도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 법무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 공동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응과 함께 도민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5년에 발발한 예멘 내전으로 549명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했고, 현재 일부 귀국 및 타 지역으로 출도한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486명의 예멘인들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위해 체류 중이다.

예멘인들은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데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무비자 입국 제도를 운영하는 제주로 모여들었다.

갑작스런 예멘 난민들이 제주에 대거 몰이자 법무부는 4월 30일자로 이들에 대한 출도제한(육지부 이동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6월 1일자로 예멘난민의 무사증 입국 불허 조치를 내렸다. 

수백명의 예멘 난민들이 입국한 것은 올해가 처음인데다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뒤늦게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생계비가 부족해 공원이나 해변 등에서 노숙자가 발생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발생되자 법무부와 함께 취업 지원에 나서면서 제주에 적응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지난 14일 271명에 이어 18일에는 131명이 취업했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급여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난민 신청은 원칙적으로 심사하되 특정한 이유가 없거나 국내 체류나 취업 등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을 거르고 제어할 제도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도 관계자는 “관광 목적의 무사증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난민 신청자를 둘러싼 갈등이나 거부감을 줄이려면 난민 인정 여부가 보다 신속하고 타당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갑작스런 일이라 대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심사가 이뤄지려면 최소 6개월에서 8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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