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당 숙박료 20~40만원 받아…작년 51건 단속 근절책 절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타우하우스 등을 이용해 불법 숙박영업을 해온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불법 숙박업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타운하우스와 아파트에서 숙박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숙박영업 행위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 행위을 한 박모(55·여)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조치하고, 주인미거주 민박업행위를 한 김모(53·여)씨 등 4명을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S하우스 대표 박씨는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본인 소유 타운하우스 6채 및 지인 소유 아파트 2채와 타운하우스 2채를 관리하면서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1박당 20만원에서 40만원 상당의 숙박 요금을 받고 불법으로 영업했다.
또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타운하우스 내 5세대에서는 김씨 명의로 농어촌민박신고를 한 후 민박업 신고 이후에는 거주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서 1박당 2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 지난해 타운하우스형 불법 숙박영업 행위 51건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