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등 8개 유관기관·단체와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8개 유관기관·단체는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체불임금 현황·지급 공유와 해소대책 실행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또 체불임금 대책회의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의 역할을 규정해 효과적으로 체불임금을 해소하기로 했다.
양석하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단체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체불임금 해소대책의 수립과 체불임금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 이후 2/4분기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열고 유관기관·단체 간 체불임금 현황을 공유하고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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