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주도가 최근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도내 골프장 15곳을 대상으로 ‘2005년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점검대상 골프장 대부분이 잔류농약성분검사를 소홀히 하는가 하면 식생조사 및 토양·수질분야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또 지하수 인공 함양정을 설치하지 않아 지하수 환경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지구 내 도룡뇽 서식지와 관련한 식생 조사나 관리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는 것이다.
골프장들이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까다로운 친환경 공법대로 하느니 대충대충 공사를 진행시킨 다음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는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그 저변에 짙게 깔려 있다.
여기에는 솜방망이 같은 느슨한 처벌도 한 몫 거든다고 하겠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나 몇 푼 내면 된다는 식의 의식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골프장 업주들에 있어 기업윤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불법이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일어나겠는가.
실정이 이런즉 연 1∼2회 점검방식보다 수시로 점검활동을 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 동안도 골프장들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탄받아온 게 사실이지만 이렇게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습관처럼 자행한다면 관광 진흥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의 존재 의의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