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비양도 마을어장 내에서의 ‘꽃멸치’ 조업을 이달 14일부터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허용 대상은 한림읍 관내 9개 어촌계에 소속된 어선 중 꽃멸치 포획을 희망하는 어선이다.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는 그물을 이용한 연안자망 조업을 할 수 없으나 매년 6~8월 사이 비양도 연안을 중심으로 꽃멸치 어장이 형성되고 있어 이곳에서는 한시적으로 연안자망 조업을 허용해 주고 있다.
한림읍 관내 어촌계에 소속된 어선 중 연안자망 허가 어선은 76척이며, 이중 멸치를 잡는 어선 10척 내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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